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뉜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합의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으로 계산되므로, 그 규칙을 알면 자신의 몫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정상속분의 계산 원리를 배우자 가산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규칙은 단순한 비례식이므로, 한 번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눈다
법정상속분의 기본 원칙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은 몫을 받는다는 것이다.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끼리는 균등하게 나눈다
-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형제자매끼리 균등하게 나눈다
예를 들어 자녀만 셋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각 자녀가 상속재산의 3분의 1씩을 받는다. 성별이나 결혼 여부, 나이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다.
배우자는 1.5배를 받는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의 몫을 1.5로, 각 자녀의 몫을 1로 두고 비례해서 나눈다.
- 배우자 + 자녀 1명: 1.5 대 1 = 3 대 2.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
- 배우자 + 자녀 2명: 1.5 대 1 대 1 = 3 대 2 대 2.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할 때
자녀가 없어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배우자 1.5, 부모 각 1의 비율로 나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비율을 알면 실제 금액도 쉽게 계산된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는 경우를 보자.
- 전체를 7로 나눈다 (배우자 3, 자녀 각 2)
- 배우자: 7억 × 7분의 3 = 3억 원
- 자녀: 각 7억 × 7분의 2 = 2억 원씩
이처럼 상속인 구성을 알면 비율이 정해지고, 비율에 상속재산을 곱하면 각자의 몫이 나온다. 다정의 상속분 계산기를 이용하면 이 계산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할 때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순위는 균등하게 나눈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형제자매가 셋이면 각 3분의 1씩이다. 대습상속으로 손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상속하는 경우에는, 원래 그 부모가 받을 몫을 손자녀들이 나누어 받는 방식이 된다. 이처럼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면 비율도 달라지므로,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확히 확정한 뒤 비율을 계산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상속분과 실제 분할은 다를 수 있다
법정상속분은 '기준'일 뿐, 상속인들이 반드시 그 비율대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다른 사람이 현금을 갖는 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기준이자, 유류분 같은 권리를 따질 때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계산기로 확인한 법정상속분은 '내 몫의 기준선'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리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는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비율을 정해 나누고, 거기에 상속재산을 곱하면 각자의 금액이 된다.
다만 이는 유언이 없는 경우의 기준이며,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같은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조정될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가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관련 안내를 함께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별, 결혼 여부, 나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상속과 다를 수 있나요?
네. 계산기는 유언이 없는 경우의 법정상속분을 보여줍니다. 유언,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있으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태아는 상속에 관해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