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유언이 없는 경우의 법정상속분과 그에 기반한 유류분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입력하면 1인당 금액과 예상 상속세(대략 추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유언·기여분·특별수익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손자녀만 있는 대습상속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부모·배우자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1인당 금액과 예상 상속세까지 계산됩니다. 비워두면 비율만 보여드립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법령 안내

상속재산은 ‘물려받는 재산’만이 아니라 ‘빚’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005조). 즉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넘어옵니다.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은 ‘순재산’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가깝습니다.

  • 적극재산 — 부동산, 예금·증권, 보험금·퇴직금 등(일부는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차감 —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
  • 가산(세금 계산 시) —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입니다. 판례와 실무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공제 항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합니다.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재산의 평가·합산·공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가액 산정은 상속재산 산정 글을 함께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상속분의 일반적인 산정을 돕는 정보 도구입니다. 유언,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포기·결격, 대습상속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등 변동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단순한 가정에 따른 대략적 추정으로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공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좋은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어, 상속 정리의 출발점으로 유용합니다.

  • 신청처: 정부24(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 조회 항목: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토지·자동차 등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신청하기 →

신청 자격·구비 서류·조회 범위와 절차는 정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안심상속’으로 검색하면 해당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